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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당금신청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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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없었도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겅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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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주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주휴수당 청구권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주휴수당은주휴수당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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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일하던 중간에 그만둘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치않는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며, 사용자도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 이직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회사에 정중히 말하여 최소한의 인수인계가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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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라고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4호).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수습기간을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식채용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사용자는 근기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는 근기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다는 것을 협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상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은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하는 바, 이 내용도 없으므로 정식채용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 수습기간 중의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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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써 쓴날 그만뒀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는 것도 통화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굳이 통장사본을 제출할 필요 없이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사직은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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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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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 근무를 갑자기 들어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3조).따라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 또는 단속적근로자로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휴게시간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감단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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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최초 근로계약시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정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30분 늦게 출근하도록 하였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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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을 줄이고 통보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기존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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