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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코요테84
내추럴한코요테8421.06.09

근무중 코로나검사시 (시급제) 급여지급문의드립니다.

(시급제)근무중에 보건소에서 코로나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왔습니다.

6시까지 근무인데 4시30분에 보건소에서 지정한 몇사람만 회사관리자분이 근무중에 보건소까지 태워다주셨는데 검사끝나고나니 6시였습니다.

그럼 1시간30분 시급은 못받는건가요?

그다음날 음성판정받아서 출근은 했고요.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점심에 식당을 이용했는데

확진자가 나와서 개별연락말고 회사로 연락을 해서

빨리검사받으라고 했고요------

---점심에 이용한 식당은 여러회사가 이용하고 다니는 저희 회사에서도 이곳을 지정하여 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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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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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유급휴가로 보장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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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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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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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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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근무중에 보건소에서 코로나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왔습니다.

    6시까지 근무인데 4시30분에 보건소에서 지정한 몇사람만 회사관리자분이 근무중에 보건소까지 태워다주셨는데 검사끝나고나니 6시였습니다.

    그럼 1시간30분 시급은 못받는건가요?

    그다음날 음성판정받아서 출근은 했고요.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점심에 식당을 이용했는데

    확진자가 나와서 개별연락말고 회사로 연락을 해서

    빨리검사받으라고 했고요------

    ---점심에 이용한 식당은 여러회사가 이용하고 다니는 저희 회사에서도 이곳을 지정하여 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 근무기간동안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다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동안에 임금은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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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시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확진자가 다녀갔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4시반부터 6시까지 시간은 휴업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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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근무중에 보건소에서 코로나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왔습니다.

    6시까지 근무인데 4시30분에 보건소에서 지정한 몇사람만 회사관리자분이 근무중에 보건소까지 태워다주셨는데 검사끝나고나니 6시였습니다.

    그럼 1시간30분 시급은 못받는건가요?

    그다음날 음성판정받아서 출근은 했고요.

    1. 네. 일단 보건당국에 의한 것이라서 회사에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휴업수당도 미지급)

    회사 인사과에 지급 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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