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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코요테84
내추럴한코요테84
21.06.09

근무중 코로나검사시 (시급제) 급여지급문의드립니다.

(시급제)근무중에 보건소에서 코로나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왔습니다.

6시까지 근무인데 4시30분에 보건소에서 지정한 몇사람만 회사관리자분이 근무중에 보건소까지 태워다주셨는데 검사끝나고나니 6시였습니다.

그럼 1시간30분 시급은 못받는건가요?

그다음날 음성판정받아서 출근은 했고요.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점심에 식당을 이용했는데

확진자가 나와서 개별연락말고 회사로 연락을 해서

빨리검사받으라고 했고요------

---점심에 이용한 식당은 여러회사가 이용하고 다니는 저희 회사에서도 이곳을 지정하여 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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