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끝났음에도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 취업규칙 등의 징계절차에 따라 정당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직에 복직할 의무가 있음에도 복직 명령을 거부한 노조전임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중노위 2008부해717, 선고일자 : 2008-12-02
원직에 복직할 의무가 있음에도 복직 명령을 거부한 노조전임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중노위 2008부해717, 선고일자 : 2008-12-0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