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전임기간이 끝난 전임자에 대하여 복귀를 회사에서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가 계속 전임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복직을 안하려 한다면, 이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징계를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조전임이 해제되어 기존에 전임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하는 등 그 복직 명령이 정당하다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전임자를 징계하는 것이 그 사유에 있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끝났음에도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 취업규칙 등의 징계절차에 따라 정당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직에 복직할 의무가 있음에도 복직 명령을 거부한 노조전임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중노위 2008부해717, 선고일자 : 2008-12-02
원직에 복직할 의무가 있음에도 복직 명령을 거부한 노조전임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중노위 2008부해717, 선고일자 : 2008-12-0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전임자의 전임기간 중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요구없이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명하는 인사처분을
할수없으나 노조전임자의 근거인 단체협약이 실효되거나 노동조합의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전임자는 원직복직을
하지않으면 아니된다는 입장이며 복직명령을 거부하는 노조전임자의 해고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노조전임자로서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원직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으나 노조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아니한 채 복귀명령에 불응하였고, 이에 복귀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 97다19694, 1998.06.0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상의 노조대표의 전임규정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닌 경우, 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던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그 해고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판96누1773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96누17738)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상의 노조대표의 전임규정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닌 경우, 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던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그 해고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임기간이 끝난 전임자에 대하여 복귀를 회사에서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가 계속 전임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복직을 안하려 한다면, 이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징계를 해도 괜찮을까요?
미복직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징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임기간이 끝났다면 더 이상 전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복직명령을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회사가 징계하는 것은 적접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전임자는 전임기간 만료 후 회사의 복직명령에 응하여 원직에 복귀할 의무가 있습니다.
2.따라서 전임기간 만료 후에도 복직 명령을 거부하고 계속 무단결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임기간이 끝난 전임자에 대하여 복귀를 회사에서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가 계속 전임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복직을 안하려 한다면, 이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징계를 해도 괜찮을까요?
☞ 인사문제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점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임기간이 끝난 전임자에 대하여 복귀를 회사에서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가 계속 전임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복직을 안하려 한다면, 이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징계를 해도 괜찮을까요?
전임기간 종료에 따라 원직복직 명령을 하는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것인 바,
이를 전임자가 위반하여 거부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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