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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합의금은 얼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사항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적정수준에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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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휴가를 10정도 주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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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및주유수당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시점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주휴수당).마지막으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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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목적으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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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밍퇴직 관련 추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월 10일 출산휴가 종료되었는데, 종료 후 30일 이내는 해고 불가로 알고있습니다. 희망퇴직을 권한 것만으로도 노동위원회 신고가 가능한가요?>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급곡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대법 2003.4.22, 2002다11458), 회사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2. 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는 당연히 지급받는 것 아닌가요? 회사가 선심쓰듯이 이야기해서 여쭤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저는 위로금 외에도 <원래대로 2021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2020년 근속으로 발생했을 15일의 연차수당>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제가 2021년 8월까지 근무한다면 2020년 만근에 따른 15일 연차 발생이 맞나요? >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60조 제6항). 따라서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나(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동일), 희망퇴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이 때 해고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에 희망퇴직에 응하신다면 위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까지 포함한 위로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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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 수- 2016.1.1 : 5.9일(144일/365일*15일)- 2017.1.1 : 15일- 2018.1.1 : 15일- 2019.1.1 : 16일- 2020.1.1 : 16일- 총 : 67.9일입사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 수- 2016.8.10 : 15일- 2017.8.10 : 15일- 2018.8.10 : 16일- 2019.8.10 : 16일- 2020.8.10 : 17일- 총 : 79일연차휴가일 수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가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는 79일인 반면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는 67.9일이므로, 퇴직시점에 79일에 미달하는 일수 11.1일(79-67.9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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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일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발생일수를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됩니다.2019.10.27에 입사하여 2020.10.26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인 10.27에 퇴사한 것이라면,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하여 총 26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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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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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태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하는 경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이 저조할 경우, 취업규칙상의 근로자의 의무를 해태할 경우 등 직무태만을 이유로 사용자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해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로 규정한 경우에 그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가 요구되는 바,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가 됩니다(대법 2017.5.17, 2014다13457).징계양정의 종류는 경고-견책(시말서 작성)-감봉-정직-해고가 있으며,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또는 견책처분을 하여 해당 근로자가 개선하는지 지켜본 다음,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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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기준법이 바껴서 작년 입사자인데 월차 소진 안하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020.3.31) 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므로(부칙 제2조), 2020.3.31 이전에 발생한 매월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각각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소멸될 것입니다.또한, 법 시행 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1년간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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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말 알바 퇴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그러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근퇴법 제4조), 주말 이틀 동안 13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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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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