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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생산공장에서 단기알바의 책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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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파견직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1.~7.31. 동안 개근한 때는 8.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를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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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잡 고용보험 투잡이랑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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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마트내 정직과 아르바이트에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말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동일한 회사에서 주말 근로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말 근로를 추가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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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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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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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8시간 근로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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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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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첫 출근 직전 해고 통보 시 법적 구제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격통보를 받고 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는 채용내정의 취소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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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일용직으로 쿠팡 물류센터에서 60시간 미만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안되는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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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6학년 단축근무 몇개월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 * '24.7.1.부터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 '25.1.1.부터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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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취득 및 근로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과 상실일은 같습니다. 이떄, 퇴직일 및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7.1.입니다.상실일이 해당 기관 취득일 이전이라면 늦게 신고하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실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취득일과 같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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