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전직장 3년 + 최종직장 2개월 근무한 경우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와 합산해야 합니다.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이전직작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이전직장 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기재 +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제대로 기재해 달라고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