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해야 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5=6.4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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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 전 3개월이므로 7~9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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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사망사고 다른 선진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선진국에서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상대적으로 빈번이 나타나는 이유는 불법적인 다단계식 하도급 구조 및 발주, 시공사의 공사단축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 진행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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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해당 달의 일수가 되는게 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특정 월 1일에 퇴사 시 "월급여/월일수*1일"로 일할계산하여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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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일용 혼재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만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없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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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전 1개월 ‘유급휴직 처리’ 시 서면확인 필요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별도로 보관해 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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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유급휴일 및 일요일 무급휴일 관련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대표님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즉,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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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규정 내 명령복종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령복종 보다는 "복무의무"로 규정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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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근로시간 변경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3시~0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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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조건 동일하게 고용승계시 계약서 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근로조건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상호명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상에 연봉적용기간을 그대로 기재하여 작성, 교부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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