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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명의로 급여통장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근로자 모친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한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1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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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6.1.에 퇴사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포함되지 않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4.11.25.에 입사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도록 근로를 연장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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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급적용애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급적용 여부는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 바, 1~4월까지 급여변동에 대하여 소급하기로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급적용을 해야함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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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및 유급휴가 생성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대체휴일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휴일에 휴무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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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성립하므로, 어느 일방이 권고사직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는 권고사직과는 달리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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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자 동의없이 계약기간 수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급 및 계약기간 등을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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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연차촉진개수를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또한,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의 일부만을 사용촉진 대상으로 하더라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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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계약서에 없어도 월차나 연차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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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통보 한 달 전에 얘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있으며,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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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포함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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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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