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질문」월~금 근로일、 토요일 무급、일요일 유급 휴무일 경우 주40시간 미만자의 경우 토요일 근로1.5배??
월~금 근로자가 9월 29일~10월 3일까지 주 5일 중 개천절(10/3) 휴무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8시간*4일=32시간 근로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입니다.
그러나 토요일날 출근하여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 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토요일 근로한 것에 대해 1배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개천절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신경쓰지 말고 토요일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알려주세요.
정확히요..
답변이 1배다, 1.5배다 다르게 나뉘어서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