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일 일용직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휴일동안 연속으로 4일 일용직 근무했고, 휴게시간제외 총 31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일용직이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21년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 주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주의 요건만 충족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라는 정보를 찾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말도 없었고 작성하지 않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받을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