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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사고는 공가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가란, 공무원이 얻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휴가를 말하며, 병가는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공가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하고 있으며, 병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출퇴근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고 해당 기간 동안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무급으로 처리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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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날 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말 나쁜 인간입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명백한 부당해고이므로 굳이 노무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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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후 한달반만에 재입사시 새로입사 혹은 재입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고 일정 기간 후에 재입사 한 것이라면 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새로이 4대보험에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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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회사가 아닌 이전회사로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취업한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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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병가 이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병가 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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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고용주가 쌍방합의없이 연봉동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1년 만근 시 100만원을 인상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인상된 연봉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근거규정이 없다면 인상된 연봉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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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거리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이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고, 배우자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이 요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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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간이 1년이어도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한 날인 2024.6.3.부터 계속근로기간이 2025.6.2.까지 유지되어야 하는바, 퇴사일은 적어도 2025.6.3.로 정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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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포함한 주(공휴일당직함) 토요일 근무시 근무연장근로로 안 쳐주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 당직근무가 정상적인 근로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당직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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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4일만 단기 근로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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