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제공해도 되고 재택에서 제공해도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근태가 관리되는데 재택 근무시에는 근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근태관리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컴퓨터에 접속 기준 등으로 관리)이지만 재택 근무이고 회사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근무일지 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에게 근무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근무일지를 잘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