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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교육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인수인계 과정을 통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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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을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제안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맘에 내키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한 때는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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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설정 문의(월 소정근로시간 대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때는 토요일 4시간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무일이지 주휴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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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상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실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란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공식적인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 합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말하는 바, 합의 내용은 노사 당사자간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공상처리하는 대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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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일 야간 근로 급여 산정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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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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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방으로 이전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도록 발령을 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발령장 및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의 지도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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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신청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재해 발생 시 119 구급차로 이송된 바 있으면 사실 그대로 "예"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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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 사직서 쓴 경우 실업급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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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문의 후 부정수급 안내 받은 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부정수급과 관련된 문의를 한 때는 해당 데이터에 기록이 남아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부정수급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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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가 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롲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칭을 불문하고 해당 급식비, 휴가비, 복지비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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