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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절제하는율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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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주6일 12시간 직원 월급 고민입니다.

주6일 12시간근무 오후5시-오전5시

돈벌려고 휴게시간 필요없다하여 협의하여 일합니다.

동네 술집 이자카야 입니다 사장님이 오토로 돌리시는데

평일엔 혼자 / 금토 피크타임4시간 알바랑 같이 둘이 일합니다.

당연히 혼자 & 금토 알바랑 둘이 하니깐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일평균 매출은 평일은 70 주말은 100넘어가는거같네요

시급으로 따지니깐 10930원 정도 받습니다.

적당한 가격인지 아니면 월급책정을 다시해야될지 고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조건으로 지급해야 할 월급여는 최소 (12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3,486,428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10,030원) 이상의 임금지급을 강제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하는일에 비하여 현재 금액이 적다고 생각이 된다면 회사에 임금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