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위 요건에 다라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통근 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위 사유로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 대상이 되지 것이지 위 사유 없이 최초 입사부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을 알면서 근무한 경우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