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월급제 일당으로 환산시 최저시급미이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질문자님은 월급제 근로자로서 209시간*10,030원=2,096,270원을 월급여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2,096,270원/31일*1일=67,630원"을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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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퇴사 마지막달은 월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21. 전에 퇴사한 때는 8월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21일에 발생하고, 이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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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 개시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 개시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제 근로 개시일로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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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임금체불을 당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30%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에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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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3만원인 경우 시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시급은 "13만원/7시간"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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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기간 종료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3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즉,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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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 들어갈때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체결되며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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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잠을 몰아서 자는게 피로 회복에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면을 많이 취한다고 하여 피로가 회복되지는 않으며 평소대로 수면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의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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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다쳤는데 요양급여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해당 병원에서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진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급여명세서, 본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병원 원무과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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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쉬고 특근 할 경우 특근일 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토요일까지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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