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스템에서 임금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는 것과 개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서로 다르므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를 활용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발송하여야,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