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인데도 3.3%를 때가나요?
제가 아예 몰라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저는 그냥 편의점 알바고 주6일 7시간씩 일합니다. 지금 현재 2달반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전 한달 반 동안은 세금 3.3%를 때간다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때간다고 하십니다. 제가 조금 검색해보니깐 근로자는 3.3%를 낼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이므로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법상으로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서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 받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3.3% 세금을 공제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소득세 세금을 공제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3.3% 기타 사업소득세를 공제합니다.(어느 경우에나 세금은 공제 함)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하세요!(4대보험 가입시 근로소득세 외에 대략 9% 정도의 4대보험료도 월급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는 편의상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3.3%를 공제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고의든 실수든 잘 못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3.3% 세율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