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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었을 때 사장님이 알바생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이 회사에 어떤 피해를 줬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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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간호사가 해외에서 병원근무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조건보다 어떻게 더 좋은지, 나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 간호사의 노동 강도는 절반에 불과한데 연봉은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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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질문 할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바, 대타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한 이상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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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작성시 급여명세 근로계약서 재발급요청해도 될련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시기에 작성, 교부하였다면 다시 작성,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의 경우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하지 않은 때는 해당 월의 급여명세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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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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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사직서 동시 제출,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을 육아휴직 기간 종료 이후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때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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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지원금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로서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기 가입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두루누리 지원 사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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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계약직에서 계악직으로 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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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직장 월급세후 계산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가 1인이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된다면 월예상실수령액은 약 2,595,99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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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가게가 폐업후 재개업한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미지급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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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근무는 실제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약일 뿐 아직 실행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즉, 4.5일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법 개정이 있어야 하는 바, 현 시점에서 이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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