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현상황을 설명드립니다.
1.
23년 12월 1일 마곡나루 본사 입사
입사시 파견여부 확인했으나 파견갈계획 없다는 답변을 받고 입사.
2.
24년 5월 2일 가산디지털단지 현대아울렛 파견
25년 3월 25일 마곡나루 본사 복귀
가산디지털단지 현대아울렛 통근거리 네이버지도 기준 출퇴근시간에 왕복 3시간 40분 소요 (대중교통)
본인은 자차이용 (차량은 회사제공 아님)
마곡나루 본사 출퇴근 소요시간은 왕복 1시간 30분정도
3.
25년 10월 1일부터 11월 31일(확정은 아님 연장될 수 있음) 또 가산 디지털단지 현대아울렛 파견
현상황이 이런상황입니다.
저는 자차를 이용하지만 자차를 이용해도 통근에 3시간은 넘게 걸리고 작년부터 올해초까지의 파견을 버틴 이유도 회사에서 복귀후에 회사에서 맡을 업무가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될것이라 판단했기에 버텼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워지니 이젠 파견 뻉뻉이 회사가 될거라는 답변을 받아서 더 이상 여기서 버틸이유가 없다 판단하여 퇴사를 결심하게 됐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파견을 보내는 상황에도 통근거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지역으로 파견근로를 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햐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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