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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임금산정과 관련하여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로서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상기와 같이 산정된 임금을 매월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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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위조 및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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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과 근로자의날에 사장님이 임의로 쉬게 할 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공제한 수당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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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1개월 단기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한 7.9.까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게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 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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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업체중에 마지막 퇴직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바,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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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2년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안할경우 퇴직금이 나오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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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 입사 2025년 6월 30일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바, 퇴직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불리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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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명시 예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습기간의 취지, 목적, 기간,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방법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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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야간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이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1일분만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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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제, 퇴사 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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