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위 질문과 동일 합니다만 3일 동안 휴게 시간 없이 7시간 일해서 21시간 근무했을시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아니면 발생하지 않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1주 21시간 근로 + 주 3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1)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 대상이 된다면 1주 주휴수당은 4.2시간분을 지급 받습니다.
2) 3일 근로하고 퇴사하면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일 동안 휴게 시간 없이 7시간 일해서 21시간 근무했을시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아니면 발생하지 않나요?
->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존속을 존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 단기 근로의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