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 정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연차 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인데 4대보험 가입은 5인이상 사업장으로 소속되어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럴때 5인미만이어도 연월차 발생이 맞는지

2. 미사용연차에 대해 정산을 꼭 해줘야하는건지,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월차가 발생안되는건데 4대보험가입기준으로 발생되는게 맞다면 미사용연차에대해 정산안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인원이 아닌 실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5인미만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지 4대보험 가입기준으로 5인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