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일단 회사를 1년만 할것데요 수습기간도 1년 경력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경력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0
0
직장을 다니고 있는분이 퇴근을 하고 다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 하에 겸업을 하셔야 징계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각각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그 회사에서만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0
0
중간관리자 타이틀만 달아주고 직책수당 안주는데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책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0
0
실업급여 만료후 인정일에 취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마지막 구직급여 실업인정일 이후에 취업하더라도 부정수급이 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0
0
스케줄근무자인데 휴무일이랑 근로자의날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1
1
0
정말 감사해요
100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진정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동법 제36조 위반이므로 이와 별개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1
0
0
중고 신입도 혹시 수습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구두, 문자, 서면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지급 기한 (급여 정산일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 이고, 임금 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고 한다면, 상기 계약에 따르면 익월 23일 자정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0
0
시급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16/40*8*15,000원=48,000원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0
0
포괄임금제 월급 240만원으로 계약했고,247시간 가량 근무했습니다 법적으로 최소 받아야하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월 247시간이라면, 수습 3개월 동안에는 247시간*10,030원*0.9=2,229,669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 1일 근로시간, 주 몇 일 근무인지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0
0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