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위 11일 또는 15일 발생시점 기준 1년 안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상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하시는 날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