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직금(연차수당) 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년7월~ 2025년9월말일까지 재직후 퇴사예정입니다
요식업종사하였고 하루12시간 일하고(10시~22시)
올해 7월부터는 1시간씩 휴기시간 주어졌습니다 이전까지 따로 주어진시간 없었구요
현재 월급 400만원이고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3.3공제후 입금받아왔습니다
프리랜서 이지만 근로자성 인정하여 퇴직금까지는 협의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여태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은 한번도 받지도 쓰지도 못하였구요 검색을 해보니 근로자성인정되면 퇴직금 정산시 미정산수당 같이 받을수있다고 하는것 같운데 정확한건지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공식 인정이 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휴일근로 등도 별도로 산정이 가능함)
그러나, 3.3%로 하기로 했던 이유가 4대보험료 절감(위법함)을 위해서 였을 것입니다. 사장이 강요한 것인지, 근로자가 요청한 것인지 쌍방 원해서 그런 것인지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3.3% 세무신고하고 4대보험 미가입한 것은 불법이 되어 버립니다.
결국, 근로자임을 주장하게 되면 엄밀하게는 미납 4대보험료 추징, 근로소득세 전환(추가납부 가능성 높음)되어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면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합의)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 연차휴가 :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1일 + 25년 7월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휴일, 연장근로수당 :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의 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하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