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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인정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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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자격 요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정보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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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염좌 2주진단 나왔는데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주 이상 진단서가 나온 경우라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산재승인이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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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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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거부 및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는데 연차 쓰고싶으면 다른직원한테 양해 구하라고 하는데 연차는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메일에 어떤 내용으로 모욕감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감을 주는 언사를 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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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배관공사)에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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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저는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월 근무일수를 20일로 고정하고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다면 20일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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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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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 결혼 휴가제공유무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상 별도로 정해진 부분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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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이 최저시급이 맞는 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1.5+야간 4.5시간×0.5)×4.345주×10,030원=2,843,62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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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협상 법정수당 상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 통상시급이 인상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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