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근로자의 대체휴일 제공 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2.5배를 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날에 대체휴일을 주게 된다면, 법정공휴일에 근로분에 대해서는 1.0배만큼만 줘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휴일의 대체에 대해 명시를 하는 경우)
2) 시급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급여 산정 기준이 시급으로 명시되면 시급제 근로자로 판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