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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가해고당했습니다너무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나 이미 해고된 상태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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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때는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본인이 특별히 근로한 날은 메모하시고 임금지급일에 정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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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금요일에 입사, 다음 주 목요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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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테 알바비 줄때 이것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비를 줄 때 사전에 직원에게 반드시 전화를 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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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차 방문을 미룰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의 인정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날자에 수급자격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실업인정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고용보험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 전일 및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만 승인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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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노동권 침해에서 구제 받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등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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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매출감소로 인한 알바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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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고용보험 및 걸리지 않는 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여 해당 회사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더 높다면 고용보험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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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에 대한 급여 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10,030+(야간 6시간*5일*0.5)*4.345주*15,050원=2,549,7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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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업무량은 늘어났지만, 상여금 등 보상은 오히려 줄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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