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퇴사자 퇴직연금(DC) 적립 관련
시급제 근로자 육아휴직 중 퇴사자 퇴직연금(DC) 적립 관련
23/11/3 입사
24/12/13부터 육아휴직 사용 중 25/9/15 퇴사
근속 기간의 경우 각 월의 월급/12 적립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 하면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의 (평일+주휴일) * (11,000원(시급)) * 8시간 / 12
8시간 근무 (월-금)
주휴일 (일요일)
별도 상여등 임금은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 - 육아휴직기간)"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