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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무왕초보
안녕하세요. 급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사업장 직원 중에 7/21~10/18 출산휴가 기간으로 이 기간 중 60일 유급휴가에 관련된 급여가
9/18까지로 하여 지급이 다 됬습니다. 그런데 이번 9/30에 근무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추석 상여가 지급이 되는데, 이분 상여는 지급이 안되도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출산휴가기간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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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출산휴가 기간 중이라도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상여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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