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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안심번호 발송 보내는 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해당 사이트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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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직원 병원진료 여부를 알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직원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 대표가 병원진료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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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했는데 연장계약을 해달라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된 1주일을 합산한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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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형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원에서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 인정근거 - (업무 내용의 결정권) 역할, 일정․장소 등에 대해 어떠한 선택권이 없고 제작사 및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일용직 근로자와 유사) - (상당한 지휘 감독) 촬영시작 후 개인행동 금지, 정해진 식사나 휴식시간 준수, 무단이탈 및 귀가 등 금지등 용역공급업체 진행자로부터 이동, 역할수행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음(지시 불이행 시 향후 출연 제한) - (작업도구의 소유) 보조출연자들에게 기본적인 의상을 준비하는 것 외에 특수의상 등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는 제작사 등에서 제공 - (연기력 등) 보조출연자들의 배역이 길거리 행인, 결혼식 하객 등 배역 수행에 특별한 연기력 등을 필요하지 않음(연예인과 차이가 있음) - (보수의 성격) 출연료도 현장에 동원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대기시간에도 보수의 성격으로 대기료 지급) - (전속성 여부) 복수의 용역공급업체에 등록을 하고 출연할 촬영장소를 선택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형태가 일용 근로자와 유사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② 보조출연자에 대한 사용자(용역공급업체) 판단근거 - (용역공급 책임) 용역공급업체가 제작사와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업체가 제작사에 대해 보조출연자의 적시 공급에 관한 책임 부담 - (모집·출연) 용역공급업체가 보조출연자를 모집하고, 출연여부 결정 - (지휘·감독) 촬영현장에서 용역공급업체의 직원(현장반장)이 보조출연자의 장소이동 인솔, 역할 수행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지시 - (보수) 용역업체가 제작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하여 보조출연자에게 지급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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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계약서에 "미출연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조출연자는 촬영현장에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어 제작사나 용역공급업체의 요구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대법 2010.12.28. 선고 2010구단7966), 출연하지 않을 시 3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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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 갱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상용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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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가 대선인데요 저희회사는 안쉰다고 하는데 휴일 인데 특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통령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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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발생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이를 실업인정일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실업급여담당팀에 사전에 직접 문의하시어 부정수급의 위험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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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만 이사인 비등기임원은 근로자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등기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동시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대표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및 각종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은 모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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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했는데 시간이 지났지만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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