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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나중에 퇴사시 상실신고할때 이직확인서 요청 못하나요?? 4개월 계약예정이고 서류는 안내받았는데 근로계약서는 아직 이야기가 없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 것과 이직확인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가입과 퇴사 사유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당연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분쟁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꼭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하여 이직확인서 요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무하다 퇴사한 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쉽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실 및 이직확인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퇴사할 때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4개월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회사에고용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가입 문제를 이야기 하여 근로계약서도 작성해 주시고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4대보험도 가입해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개월 가입으로는 어차피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최소 180일이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