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퇴사할 때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4개월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회사에고용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가입 문제를 이야기 하여 근로계약서도 작성해 주시고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4대보험도 가입해 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