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형태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권고사직으로 이직처리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최종직장에서 1주에 16시간 단시간으로 근로한 경우라 실업급여 액수가 엄청나게 감액되어 책정이 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