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도급기사입니다 입금문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급받지 못한 보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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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6의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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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관련 위법사항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할 의사가 있을 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해당 계약서상에 업무를 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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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나 탁자를 손으로 치면서 말하는 것은 악성민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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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사가 제 월급의 일부를 임의대로 가져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사의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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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변경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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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러오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이유라면 협조하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나 그러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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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취업 이력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넉넉히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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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소조건, 수습기간 4대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넉넉히 8.1.~10.31.까지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소급가입하면 10.31.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고 8.31.까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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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권고사직. 구제신청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때는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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