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 후 출근했는데 이미 퇴사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정직원으로 속해있고, 월급날이 정해져있는 근로자입니다. (계약 기간 정해져있지 않음) 회사 내에서 직원 간 불화로 인해 무시를 당하였고, 이를 견디다 못해 문자로 다음과 같이 보냈습니다.
(앞내용 생략) 퇴사하겠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여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 문자 이후 저는 2일 동안 휴일날이어서 선임이 문자로 제게 이틀 동안 쉬면서 퇴사는 다시 생각해보시라 하셨습니다. 그 이후 주고 받은 내용은 없었고, 2일 쉬고 출근하였더니 이미 퇴사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선임에게 연락을 하니, 퇴사 통보 후 2일동안 연락 두절이라 당연히 퇴사 하는 줄 알았다며 퇴사 처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로자가 명확한 퇴사일 명시 없이 퇴사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퇴사처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