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발생 요건 다음주 근로 예정 없을 시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산정 시에 1주차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주차 3주차는 무급휴가 기간으로 출근하지 않고
4주차에 출근한 경우에
1주차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주차를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없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1주차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