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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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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오진으로 인한 부적절한 수술 후 법적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의료사고 등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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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월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209시간+연장 8시간×1.5×4.345주)×10,030원=2,619,2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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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서면 안내문(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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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요요안나 사건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4명중 1명만 계약 해지던데, 그 1명은 앞으로 MBC에는 어떤 일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상식적으로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한 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없으며 회사 내규 등에 채용 결격사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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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몇년전것까지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17조), 작성ㆍ교부한 바 있다면 다시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교부한 사실이 없다면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변경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교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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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취업신고는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반드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여도 되며, 지정된 실업인정일 신고하지 않아 취업후 기간까지 실업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처리가 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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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업장에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는 세법상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사회보험법에 따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지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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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13주 이상 치료를 요하고 회사에서 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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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면 지급액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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