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의로 퇴사일자 조정 후 권고사직으로 신고
1)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후
연차 소진 후 퇴사하겠다고 함
2) 사측은 연차수당으로 주겠다고 하고
앞당긴 퇴사일을 물어봤고 근로자도 동의함
당시에는 어떠한 불만제기 없었음-상사에게든 동료에게든
3) 퇴사 후 본인이 자진퇴사 의사를 먼저 밝히긴 했지만 사측이 앞당긴 퇴사일에 대해서 먼저 발언한 바 있으므로 권고사직이라고 노동부 신고함
4) 퇴사일에 대해 사측과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조정해서 처리하였어도 사측이 근로자가 "최초"로 말한 퇴사일보다 하루이틀이라도 더 앞당긴 퇴사일을 발언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나요?
사측은 조정없이 근로자가 "최초"로 말한 퇴사예정일을 무조건 지켜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