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무하면 당연히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사안에서 일요일)과 평상일(사안에서 평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관계규정이 있어야 하는바, 그러한 동의 내지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휴일을 대체하여 일요일을 평상일인 것처럼 취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비가오면 일을 못하는 조건이고, 해당 조건이 유사 직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라면 이날 출근하지 않은 것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의 '개근'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도 아니므로, 여전히 회사에서는 주휴일을 유급휴일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