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변경으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과 20%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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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과 DB형에 대해서 쉽게 설명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B형 및 DC형은 퇴직금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며,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됩니다. 반면에 DC형은 개인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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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언급된 회사의 근로기간만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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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알바뛰러가는 직원 점장이 눈감아주나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구할 수는 없고 회사가 징계하도록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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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변경 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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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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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행동으로 인해 사장님이 권고사직한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영업손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에 관한 절차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여부 및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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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만 지급(음식점 알바이고 근로 계약서에 수습기간 90%적혀져 있긴합니다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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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동법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으므로 법 위반입니다.문제 있습니다. 즉,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휴(무)일과 별개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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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가 다른 알바 서약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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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영업시간 자기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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