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라도
2025.12.31 1년 6개월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최종직장 1년 6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최종직장 이직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 수급//50세 이상자의 경우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