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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해서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월 통상임금이 2,383,325원이라면, 219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하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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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질문이요 !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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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으로 된 집 보증금때문에 퇴직금 지급 지연합의서를 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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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수습기간 20프로 떼서 약 8천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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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에서 일이 없어도 강제야근시키는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정 OT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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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 몇일 근무인지 알 수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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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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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4개월만에 다른 회사 이직으로 퇴사하는데 일주일 안에 퇴사해야 합니다. 재직회사는 사직 거부 후 피해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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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정직 3개월을 받았는데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다소 깎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직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며, 정직으로 인해 통상임금이 평소보다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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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많이 잡혀서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삭감이 되었어요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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