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일 5시간 알바 세금 안떼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1일 5시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세금 안떼줘도 되나요?

4대 보험은 안되고 3.3도 카페업종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뗄 수 있는 세금이 따로 있나요? 없으면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학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물론

    소득 수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세금에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은 세무사님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인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다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없는대로 세금사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형태로 주1일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과 산재는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에 7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이고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합니다.

    일용근로내역신고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에 월급에서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합니다.

    월급이 105만원 이하면 근로소득세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