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랑 싸우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무급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불합리한 업무 요구를 많이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 3세 아이를 키우고있고 도무지 야근과 역량 밖의 일들을 해낼 수가 없어서 노무사 의뢰 전 이곳에 마지막으로 문의글 남겨봅니다.
저는 이전 회사에서 유급 육아휴직을 11개월 사용하였고
1달 미만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이직한지 2년정도 됐으며 이곳에서 "무급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네이버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회사의 재량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어떤 글에는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어떤 글에는 회사의 재량이라고 합니다.
제가 현재 소속된 회사는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안되냐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글을 쓰오니
해당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 댓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