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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면 되며, 이를 제한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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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3월3일 모두 일하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1. 및 3.3.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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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인데 극장 아르바이트, 많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극장 아르바이트는 다른 육체적인 노동력이 투입되는 일에 비해 노동의 강도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긍정직인 마인드로 업무에 임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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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은 보통 급여가 얼마나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원마다 급여체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22년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로 불리는 레지던트는 연평균 7280만원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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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 행사 스태프를 고용할 때, 적절한 고용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인력에 관하여는 지휘ㆍ감독할 의무는 없고 임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직접 고용한다면 일용직으로 고용하면 될 것이며, 복수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당을 정하고 필요한 때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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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2025.6.2.까지 근무하고 6.3.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5.6.3.까지 근무하고 6.4.에 퇴사해야합니다. 퇴사일은 공휴일이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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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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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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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서 삐끗했는데 보험처리 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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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 종료되었는데, 이번달까지만 하기로 해서 몇일 더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시 4대보험관계가 상실되지 않았다면 8일간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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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야근수당은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글날은 공휴일로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한글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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