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자 중간정산 퇴직금도 10월 23일부터는 가산이자가 발생하나요?
2025년도에 재직자인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은 퇴직자가 있습니다.
24.12.19.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한 급여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재정산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2025.10.23.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급여성 항목을 지연하여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붙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재직자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 원래도 언제까지 지급해야한다는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10.23. 근로기준법 개정으로인한 지연이자가 중간정산 퇴직금에도 적용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 기한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