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확히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는 것이 맞다면, 다시 재입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온전히 퇴직금 수령을 위한 목적이라면 퇴직금을 보장하는 법 취지를 회피하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다른 퇴사 사유가 있고,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