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종료 후 계약직 재 계약 후 실업 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는 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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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겸업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회사에 겸업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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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관련하여 필수사항에 대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필수부분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2.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으며 시정기간 내 작성ㆍ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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톼사를 하였고 지금은 잔여연차 사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기로 한 때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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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문의 - 미등기 임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2. 미등기 임원이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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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가동일수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동일수란 사업장이 실제 영업한 날을 말하므로 휴일에 영업한 날 또한 가동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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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법조항만 규정되어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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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2년1개월치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요양기간 전 3개월 기준으로 지급된 실제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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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계약 5일 근무 후 퇴사 급여 금액 맞는지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 사업소득세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인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2.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것으로 보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시급제 근로자로 보이는 바, "10,320원*0.9*8시간*5일=371,520원(세전)"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3,340원을 공제한 368,180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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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을 못가게됐어요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추후에 인사/노무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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