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추후에 변심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회사가 퇴사처리하게 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1부는 질문자님이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