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을 당겨서 쉬었을때 신입사원 처우

회사에서 26년 5월 25일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을 2월 설날 연휴 뒤에 붙여서 쉬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2월 설날 이후 입사자는 이때 휴무를 갖지 않았는데, 5월 25일에 대체공휴일이 없게 되면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판례나 행정해석에 기반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2월 이후 입사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과 설 연휴 근무일과 대체할 수 없는 대상자이므로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를 하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 등 관공서 공휴일 대체일로 합의한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합의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이 그 대체일로 합의한 날로 대체된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어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3나2032144 판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