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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을 당겨서 쉬었을때 신입사원 처우
회사에서 26년 5월 25일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을 2월 설날 연휴 뒤에 붙여서 쉬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2월 설날 이후 입사자는 이때 휴무를 갖지 않았는데, 5월 25일에 대체공휴일이 없게 되면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판례나 행정해석에 기반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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